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독촉 독촉장 동산 동시조사
동업자권형 동족회사 등기 등기권리자
등록 등록말소 등록세 등록정정
이전   1  |  2  |  3  |  4   다음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할 때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道稅)로서 보통세이다.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행위이며, 그 등기·등록의 정당성이나 합법성 여부는 불문한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액·채권금액 등으로서 다양하며, 세율은 정액세율(定額稅率)과 정율세율(定率稅率)로 되어 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3배로 하는 등의 중과규정을 두고 있다.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받는 자가 자진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징수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