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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란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상의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반면,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있어서 권리의 상실 기타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출두하여 공동신청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신청하게 한다.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는 절차상의 형식적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체법상에서는 달리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등기청구권(登記請求權)이라 한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등기청구권이 없으면 등기제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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