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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건축중의 건물은 동산에서 부동산으로의 진행과정중에 있고, 철거중의 건물은 그 반대의 과정을 밟고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동산·부동산을 식별하기는 곤란하나, 건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가가 식별의 기준이 될 것이다. 동산은 부동산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법률상의 취급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상위점은 물권(物權)의 공시방법(公示方法) 및 그 효력에 있다.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登記)이며, 등기가 성립요건으로서 매매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동산물권(動産物權)의 공시방법은 사실적 지배, 즉 점유(占有)이다.
거래에 의하여 동산소유권을 얻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점유의 이전을 받아야 하며,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도 동산을 선의(善意)로 매수하여 이전을 받으면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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