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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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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란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기는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① 부동산등기·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 등 권리의 등기, ② 부부재산계약등기 등의 재산귀속의 등기, ③ 법인등기·상업등기 등의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 등기의 효력은 일정한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의 대항요건(對抗要件)으로 하는 것과 일정한 사항의 효력발생요건(效力發生要件)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구민법(舊民法)의 부동산등기가 전자의 예이고, 현행 民法의 부동산등기나 상법의 회사설립등기가 후자의 예이다.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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