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독촉 독촉장 동산 동시조사
동업자권형 동족회사 등기 등기권리자
등록 등록말소 등록세 등록정정
이전   1  |  2  |  3  |  4   다음
독촉
  독촉이란 국세·지방세 등의 공법상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滯納處分)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기한을 지정하여 세금의 납부를 최고(催告)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촉은 독촉장으로서 행하고 지정기일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행한다.
독촉절차는 세금 외에 행정상의 강제징수가 인정되는 금전채권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에 의하여 행하는바,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독촉장발부일로부터 10일이다.
독촉은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있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