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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독촉장 동산 동시조사
동업자권형 동족회사 등기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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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회사
  동족회사란 친족이나 사용인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그 주식 또는 지분의 대다수를 소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대부분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가 이에 적합하지만,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도 근래에는 기업의 위험분산을 위하여 이를 이용한다.
동족회사는 폐쇄회사의 형태를 취한다.
동족회사라는 용어는 상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과세의 기준으로서 세법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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