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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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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란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광의로 등록은 등기(登記)를 포함하나,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등기하여 행하는 데 대하여, 등록은 일반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여 행하며,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인데 대하여 등록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다르다. ① 특허권·상표권·의장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등록과 자동차저당·항공기저당의 등록과 같이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인 것, ② 등록국채증권의 상속·양도·입질(入質) 등의 등록, 어업권의 등록과 같이 제3자에의 대항요건인 것, ③ 의사·수의사·변리사의 등록과 같이 면허의 방법인 것, ④ 자동차·선박·항공기의 등록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한 요건인 것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
조세법상 등록은 납세의무자가 인적사항(人的事項)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는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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