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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액조서
  납액조서란 국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위탁징수기관(委託徵收機關)인 시장·군수 등에게 납액통지서(納額通知書) 또는 감액통지서(減額通知書)를 발부할 때에 첨부하여 통보하는 위탁징수대상 납세자의 1인별 명세서를 말한다.
납액조서는 세목별·연도기분별로 작성하고, 그 기재내용은 세액의 산출근거와 고지세액 및 사업의 종류, 납세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함과 아울러 국세청장이 한 처분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의한 처분인 경우에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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