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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
  납세조합이란 소득세법상의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 또는 농·수·축산물판매업자, 노점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납세조합은 납세관리와 납세에 관한 계몽선전을 위한 업무만을 목적으로 한다.
납세조합을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기타 납세관리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며, 이와 같이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서는 납세조합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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