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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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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불납가산세
  납세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주민세를 징수하여 기한 내 납부(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는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납세조합불납가산세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한 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세액에 100분의 5를 가산하여 납부하거나 징수하며, 지방세법상 납세조합으로 지정된 자가 그 조합원의 주민세를 징수하여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세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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