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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납세의무란 국가의 통치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납세란 국세·지방세 등 조세뿐만 아니라,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보상없이 국가가 부과하는 일체의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따라서 수수료나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의무는 첫째로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자력(資力)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며, 둘째로 행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恣意的)인 부과를 금지하고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법률주의(憲法 59)를 채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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