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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성립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립된 조세채무의 내용은 과세요건인 사실을 파악하여 관계법령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함으로써 당사자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바 이를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한다. 조세에는 특정의 절차를 요하지 않고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과 일정한 확정절차(確定節次)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후자의 경우의 확정절차는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2가지가 있다.
신고납세제도(申告納稅制度)란 성립된 조세채무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내용을 확정하는 제도로서 ´자기부과제도´(自己賦課制度:self-assessment)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부과과세제도(賦課課稅制度)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제도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하여 확정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의 신고는 정부조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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