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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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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지
  국세청장은 납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물품 또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첩부하도록 그 제조자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바, 이 경우의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납세증지라고 한다.
주류제조업자가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병마개(납세병마개라고 함) 또는 증표(납세증표라 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납세증지를 첩부한 것으로 본다.
면세의 사실을 표시한 증지를 면세증지(免稅證紙)라고 지칭할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세증지라고 하면 면세증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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