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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고소권자:刑訴法 223)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告訴)라 한다.
이 고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사는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를 촉진하는 데 불과하다.
더욱이 이른바 친고죄(親告罪:간통죄·강간죄 등)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따라서 심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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