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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권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2년 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基法 45의 2 ①).
이러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경정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基法 45의 2 ③).
이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라고 한다.
과세관청의 경정·재경정권에 대응하여 조세채무자의 경정청구권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경정청구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과다해진 오류가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통상의 경정청구)와 법정된 후발적사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발생했는데 그 변동에 따른 경정결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청구(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다. 매각계약의 무효판결 등 당초 신고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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