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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일반적으로 고발이란 범죄자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조세범처벌법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기다려 논한다(處法 6)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조세범에 있어서는 고발이 소송조건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인 것이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제2호 또는 제15조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도 검사가 소추할 수 있다(處法 6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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