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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권세
  경주·마권세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는 경주·마권세를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에 따르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수익세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경주 또는 경마의 승자투표권 및 승마투표권 적중환급금 또는 배당금을 노리고 금전을 거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경주·마권세는 일정말기(日政末期)인 1942년 국세로 마권세가 창설되어 정부수립 이후에도 그대로 계속되어 오다가 1961년 세제개혁시에 지방세로 이양되어 승마투표권에 대하여만 과세되었는데 경륜·경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에 대하여도 승마투표권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기 위하여 마권세의 명칭을 경주·마권세로 변경하여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승자투표권은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개최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경륜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방법, 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하며, 경륜이라 함은 자전거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이고, 경정이라 함은 모타보트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환급금이라 함은 경륜 또는 경정선수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에 경륜 또는 경정사업자가 승자투표권발매금액 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 등을 공제한 후 승자적중자 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음으로 승마투표권이라 함은 경마시행시 승마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표방법·마번(馬番) 및 금액 등을 기재한 표권을 말하며, 경마라 함은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경륜·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나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은 경주하는 사람에게 승부를 거는 것과 경주하는 말에게 승부를 거는 행위만 다를뿐 나머지 방법은 거의 동일한 것이므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오던 마권세의 세목을 경륜·경정법의 시행으로 경주·마권세로 세목의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종전까지는 경주·마권세가 경륜장·경정장 또는 경마장 소재지의 도에만 경주·마권세를 납부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각 도에서 경주·마권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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