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경쟁입찰 경정 경정청구권 경제적 이익
경조금 경주·마권세 경합범 계금
계급정액세율 계산서 계속기록법 계속성의 원칙
계약자배당준비금 고가매입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발 고소 고시 고용계약
이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계급정액세율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할 때 특정과세문서에 대하여는 과세문서에 기재된 금액의 크기에 따라 세액의 크기가 달라진다.
그런데 그 세액의 크기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일정비율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재금액의 일정범위별로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재금액이 5백만원∼1천만원까지는 1만원, 1천만원∼2천만원까지는 2만원의 인지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적용되는 세율을 계급정액세율이라 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