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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세율
  표준세율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표준세율을 정해 놓았으나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즉, 표준세율을 채택하고 있는 지방세 세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천재·지변 등에서 일어난 재해복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재정수요를 크게 필요로 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을 초과하는 세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 세율제도인 것이다.
일종의 탄력세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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