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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파산선고 파생상품 판례
판매비와관리비 폐업시의 잔존재화 포탈범 포합주식
표준공제 표준세율 피보험자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필요경비 필요경비개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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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파생상품이란 원자재, 통화, 증권 등의 기초자산에 근거하여 파생된 상품으로 광의로는 기초자산 이외의 모든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협의로는 장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을 소액의 투자로 사전에 방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선도계약, 선물계약, 스왑계약, 옵션계약 등만을 일컫기도 한다.
파생상품거래의 확대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3-70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①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③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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