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파기 파산선고 파생상품 판례
판매비와관리비 폐업시의 잔존재화 포탈범 포합주식
표준공제 표준세율 피보험자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필요경비 필요경비개산공제      
이전   1   다음
폐업시의 잔존재화
  사업폐지시에 잔존재화의 공급의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재화의 소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로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거래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이는 사업의 폐지와 같으므로 이 경우의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