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파기 파산선고 파생상품 판례
판매비와관리비 폐업시의 잔존재화 포탈범 포합주식
표준공제 표준세율 피보험자 피상속인
피합병법인 필요경비 필요경비개산공제      
이전   1   다음
파기
  소송법상 상소심(上訴審)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原審判決)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사유(破棄事由)가 있고, 원심판결을 지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소법원이 이를(原判決) 취소하는 일을 파기라고 한다.
이 경우에 원판결은 파기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 이 재판을 그 상소법원 자체가 하는 경우를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거기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를 파기환송(破棄還送)이라 하며, 그 이외의 법원에 이송하는 것을 파기이송(破棄移送)이라 한다.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다른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