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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란 재판의 선례(先例), 즉 법원의 판결의 집적(集積)을 말한다.
법원의 판결은 본래 판결의 대상이 된 특정의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해결함에 그치고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기속력( 束力)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판결에서 표시한 합리적 기준은 다른 유사한 사건의 해결에 기준을 제시한다.
더구나 한 나라의 최고법원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예가 제시한 해석기준이나 합리성은 사실상 다른 유사사건을 해결하는 준거를 이루게 되고, 나아가 판례법(判例法)이 성립하여 그 한도 내에서 법원(法源)이 되는 것이다.
다만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法院組織法 8의 2)고 규정하지만, 이는 ´당해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하급심을 구속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하급법원은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 때문에 종전의 대법원의 판결예에 따르게 마련이며, 따라서 판례는 법적 확신(法的 確信)을 구유하는 관습법(慣習法)으로 인정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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