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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친족관계라 하고, 그 사람을 서로 친족이라 한다.
민법은 획일적인 친족범위를, 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②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③ 부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④ 부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⑤ 처의 부모, ⑥ 배우자로 정하고,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미치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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