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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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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씩을 추가로 공제하여 준다. 다만,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을,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소수공제자추가공제).
① 65세 이상인 경우
② 장애자인 경우
③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이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여기에서 장애자란 심신상실자, 정신지체자, 청각장애자, 시각장애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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