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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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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최저한세 최종매입원가법 추가공제
추계결정 추정상속인 추징세 출고간주
출생지주의 출연 출자 출자지분
충당금 충분성의 원칙 취득세 취득시기
취소소송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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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결정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실액결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내용이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결정의 원칙에 불구하고 추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각각 추계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세법상 추계결정·경정시에는 표준소득률을 사용하고 있으나, 2002년 귀속분부터는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과세표준을 추계결정·경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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