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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徵令 36).
이 경우의 소송은 국가를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이 되며, 소송의 수행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세무서장이 행하게 된다.
피고는 사해행위의 당사자인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財産讓受人)을 상대로 한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률적 성질은 체납자의 재산양도행위를 취소하고, 또 그 재산을 양도자인 체납자의 것으로 회복시킬 것을 청구하는 소(訴)이므로 급부(給付)의 소와 형성(形成)의 소가 합친 것으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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