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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출연이란 어떤 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일으킴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즉 원조를 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상의 손실은 현실의 출비(出費)이든 의무의 부담이든 묻지 않는다.
세법상 출연이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과세가액불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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