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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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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은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정책목적상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과 국민개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없게 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종전에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 법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였었는데, 1991년 이후부터는 새로이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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