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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조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자연의 이치를 뜻한다.
어떤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꼭 들어맞는 법이 없을 때, 즉 법의 흠결이 있을 때에 법관은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절할 수는 없다.
아무리 정밀하게 법을 제정하더라도 법의 흠결은 불가피하므로 이때에는 조리에 따라서 재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리가 재판의 규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결국 조리도 일종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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