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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납세의무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을 갖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국내소재 재산이나 사업은 그 한도 내에서 국내 통치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국내에 원천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상(所法 1)의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상의 외국법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 및 수증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도 제한납세의무자가 된다(相贈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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