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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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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지체상금 지출세 직간비율
직계존비속 직권등록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직접상각
직접세 질권 질문·검사권 징발
징수권 징수권의 소멸시효 징수순위 징수유예
징수의무자 징수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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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순위
  체납액의 징수에 있어서 체납액의 일부만을 수납할 때에 본세액(本稅額), 가산금(加算金), 체납처분비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수납하느냐에 따라 중가산금(重加算金)의 해당 여부에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조는 체납액의 징수순위를 체납처분비, 가산금, 체납국세의 순서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납된 국세의 경우에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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