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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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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직장공제회로부터 받은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으로 한다.
직장공제회란 民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공제조합(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생활안정·복리증진 또는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반환초과금이란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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