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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는 목적물을 채무의 변제시까지 유치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질권은 유치적(留置的) 효력과 환가적(換價的) 효력의 양자를 가지는 점에서 유치적 효력이 없는 저당권과 다르다.
또 질권은 저당권과 함께 약정담보(約定擔保)로 금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질권은 저당권과 달리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그것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물건(공장·생산용구 등)을 담보로 하여 금융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오히려 편리하다.
세법상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 조세채권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그 우선권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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