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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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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지체상금 지출세 직간비율
직계존비속 직권등록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직접상각
직접세 질권 질문·검사권 징발
징수권 징수권의 소멸시효 징수순위 징수유예
징수의무자 징수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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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넓은 뜻으로는 지배관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타회사에 대한 자본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증권투자회사 등도 속한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지주회사의 주요사업내용인 주식의 취득·보유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상법에서는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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