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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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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검사권
  세법은 부과징수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및 그 이외의 일정한 범위 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당해 장부서류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이다.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자료의 입수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행사하는 질문·검사는 소위 행정조사절차인 것이고 강제조사절차는 아닌 것이나, 질문·검사를 받아야 할 상대방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형벌이 과해지는 것이므로 질문·검사는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질문·검사권에 대하여는 직접적·물리적 강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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