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지주회사 지체상금 지출세 직간비율
직계존비속 직권등록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직접상각
직접세 질권 질문·검사권 징발
징수권 징수권의 소멸시효 징수순위 징수유예
징수의무자 징수촉탁            
이전   11  |  12  |  13   다음
징수권
  법규의 근거에 의하여 권한있는 기관이 조세·수수료·과료·벌금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징수라고 하고,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요구하여 그 징수를 도모하는 권리를 징수권이라고 말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