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주식분할 주식상장 주식의 소각 주식의 평가
주식인수 주식청약금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회사
주주 주주총회 준비금 중가산금
중간신고 중간예납 중소기업 증권
증권거래세 증권투자신탁 증여세 증여의제
이전   11  |  12  |  13   다음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신탁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증권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수입하는 위탁자가 그 자금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 세법상 증권투자신탁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이익과 분배금의 분류는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경우 이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이익으로 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