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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사원인 지위를 가진 자를 주주라고 한다.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회사라도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주주의 책임은 유한(有限)이며, 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株主有限責任의 原則).
또 주주는 주주라고 하는 자격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즉, 각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株主平等의 原則).
주주는 주식회사의 구성원(社員)이지만, 주식양도자유성(株式讓渡自由性)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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