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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액면 미달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할 수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조정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법상으로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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