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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신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이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중간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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