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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주권(株券)이나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를 증권거래세라 칭한다.
주권이라 함은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등을 양도하거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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