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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준비금이라 함은 회사가 설정한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익이나 잉여금)을 장래 생길지도 모르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하며, 적립금이라고도 한다.
말하자면 기업저축으로 회사자본과 아울러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루고 있다.
준비금은 회사자본과 같이 계산상의 수액(數額)으로서 자본액을 초과하여 유지·보유되어야 할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지, 특정한 형태의 재산이 그만큼 보관된다는 뜻은 아니다.
즉, 준비금은 그 액수만큼 순재산이 분배되지 않고 보유되어야 할 구속인 것이며, 자본과 더불어 대차대조표의 자본부(資本負)에 기재되어 이익산출상의 공제항목이 된다.
그러므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도 준비금계정에서 자본금계정으로 장부상의 이체가 있을 뿐 회사의 실재산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준비금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과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하는 임의준비금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리인바 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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