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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채무
  현시점에서는 아직 법률상의 채무로서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장래 일정조건의 우발적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상의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추정액을 우발채무라 한다.
이때 이에 대립적으로 채권(청구권)이 성립되는데 이를 우발채권(偶發債權)이라 하며, 이것을 자산화할 때 특히 우발자산(偶發資産)이라 한다.
우발채무가 확정채무(確定債務)와 다른 점은 금액결정상의 부정확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적 채무의 발생 그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우발채무를 부채로서 계산하기 위하여는 채무금액(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야 하며, 재무제표일에 이미 자산(資産)이 잠식되어 있거나 부채가 발생되어 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우발채무는 발생주의(發生主義)에 근거한 것으로서 권리의무확정주의(權利義務確定主義)에 따라 수익과 손실을 인식하는 세무상으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금(필요경비)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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