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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권
  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용수권이라 하며, 이러한 물의 이용에 관한 문제는 공법적(公法的) 성질을 가지는 면과 사인(私人)간의 물의 이용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적(私法的) 성질을 가지는 면이 있으나, 성질상 공법의 규율을 받는 면이 많다.
용수권 중 공법규율의 대표적인 것은 하천법(河川法)이며, 사법규율(私法規律)에 관한 것으로는 민법의 상린관계(相隣關係)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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