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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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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란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意思表示)가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를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를 불요식행위(不要式行爲)라 한다.
법률행위자유(法律行爲自由)의 원칙하에서는 불요식행위가 대부분이다. 다만, 당사자의 신중을 요구하는 혼인(婚姻), 이혼(離婚), 입양(入養) 등이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법인(法人)의 설립행위, 유언(遺言)·증여(贈與) 등, 또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어음·수표의 발행 등에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요식행위로 할 것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법상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행정행위(行政行爲)에 있어서는 그 형식이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이를 갖추지 못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의사표시 그 자체는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의사표시와 함께 일정한 방식(예:申告) 등을 법률상 갖추는 것이 요구되어 있는 혼인·이혼·입양·파양(罷養) 등의 행위 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재판상 행해져야 하는 법률행위(예:債權者取消權의 행사 등)도 요식행위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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