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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
  용역대가란 물재(物財)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勞務)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즉, 서비스의 대가이다.
용역이라는 것은 재화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역무(役務:서비스)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하여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용역대가는 역무(役務)의 대가 또는 재화·시설물의 사용료 등이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용역의 공급으로 받는 대가는 과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다만,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국외에 제공하는 용역·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용역과 부가가치세면제용역은 부가가치세를 영(零)의 세율로 적용하거나 과세용역에서 제외하여 면세하는 것이다. 용역대가는 용역공급가액(用役供給價額)과 용역공급대가(用役供給對價)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가액을 말하고, 후자는 용역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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