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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국가의 예산은 실질적으로 1회계연도(會計年度)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歲入) 및 세출(歲出)의 예정적 계산이고, 형식적으로는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부에서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고 그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국법(國法)의 일종으로서, 국회의 정부에 대한 재정권(財政權) 부여의 하나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한 예산은 1회계연도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그 세입에 관해서 행정부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法的 效力)을 갖고 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예산형식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계속비·예비비 등도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산에는 확정예산과 준예산(準豫算), 본예산(本豫算)과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의 구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국가의 예산과 거의 같은 예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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