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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예규는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로서 행정규칙(行政規則)의 한 형식이다.
예규통첩(例規通牒)이라는 말과도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 예규(例規)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명령할 때 취하는 형식이고 통첩(通牒)은 세부적인 사항 및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시달할 때 쓰이는 것이나, 엄격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규는 법원(法源)이 될 수 없으므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민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재판의 규범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예규를 믿고 한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과세관행(課稅慣行)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의칙(信義則), 소급과세금지(溯及課稅禁止)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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