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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
  영치는 범죄사실의 증거물이 될 만한 물건·장부·서류 등을 그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범칙조사권자(犯則調査權者)가 그에 대한 점유(占有)를 취득하는 행위이다.
이는 범칙사실에 대한 물적증거물(物的證據物)을 모으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소지자의 동의에 의하여 일단 영치가 되면 그 후 영치물을 소지했던 자가 그의 반환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범칙조사상 조사권자가 그 점유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불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치의 법적 효과는 압수(押收)와 다를 것이 없다. 만약, 범칙관련 물건의 소지자가 영치(任意提出)를 거부한다고 해도 이에 대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강제조사로서의 압수를 하게 될 뿐이다.
한편,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는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의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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